공매도 금지 연장, 사실은...
- 주식공부
- 2021. 2. 6.
공매도 금지 연장이 최근 결정되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 및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은?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투자자에게 익숙하며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수준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공매도 재개 종목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코스피 200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SDI, 기아차, 카카오 등의 대형주들이 속해있으며 전체 코스피의 22%로 전체 시총의 88%를 차지합니다.
코스피 150종목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이치엘비, 케이엠더블유, 펄어비스 등이 속해있으며 전체 종목의 10%로 시총의 5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전면 공매도 재개와 다름없다는 의견입니다.
3. 개인의 공매도 허용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3일부터 개인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고 기존의 불합리했던 점을 보완하여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공매도는 개인 비중이 0.1%에 불과하며, 개인에게는 주식을 매우 짧게 빌려주어 사실상 공매도 거래를 하기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4. 부정적인 입장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공매도 '주식대여 해지'운동 등을 통하여 공매도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란 기관 등이 나의 주식을 빌려 팔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대여 동의를 해지하여 공매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공매도의 단점을 모른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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